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8 19:59 (일)
의사 3중처벌 금지법안 통과 건의

의사 3중처벌 금지법안 통과 건의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1.03.04 16: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 금정구의사회 2일 정기총회

▲ 부산 금정구의사회는 2일 제24차 정기총회를 열고 의협과 부산시의사회 대의원총회에 총액계약제 반대 등 의료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부산 금정구의사회는 2일 오후 7시 부산대 상남국제회관 2층 효원홀에서 제24차 정기총회를 열고 의사 3중처벌(중복처벌) 금지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법상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개설허가 취소·업무정지·면허취소·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범칙금·과태료 등의 벌금까지 중복해서 받고 있는 실정.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이같은 중복처벌이 부당하다며 지난 2008년부터 회원 1353명의 서명을 받아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는 청원 및 탄원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하기도 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009년 12월 2일 의료인 중복처벌 개선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총 312명 가운데 228명(위임 167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는 원정희 금정구청장·김호균  부산의사신협 부이사장·이소라 금정구보건소장을 비롯해 부산시의사회에서 정근 회장·권경자 부회장·구자익 의무이사·이귀숙 정책이사와 이봉춘 고문, 이장희·김경수 금정구의사회 고문이 참석했다.

박권희 회장은 이날 구의사회 회무에 도움을 준 이소라 금정구보건소장과 송정동 보건소 의약계장에게 감사패를, 김민기 재무이사·정재한 반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본회의에서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 △국민건강보험 총액예산제 도입 반대 △원격의료 시행 반대 △병의원 DUR 강행 저지 △면허 재등록제 법안 상정 저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규칙 중 제품설명회시 강의료등 지급 조항 명문화 보건복지부 요구 △의사 삼중처벌 금지 법안 국회 통과 △진단용 방사선 촬영기계에 대한 정기검사 기관수 확대 및 검사비용 인하 △병·의원에서의 난동 환자 가중처벌 법규 제정 △국회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구성 △약국에서의 불법조제·임의조제·대체조체시 병·의원에 보고 미이행에 대한 정기 조사 및 처벌 △사무장 병·의원 근절 대책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의협 대의원총회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의원 선출) △의협 홈페이지 게시판에 대한 지나친 제약 금지(지나친 접속 제한 금지 및 올린 글 무리한 삭제 금지) △의협 소송중앙위원회 폐지 △의협 회장 직선제 개정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을 건의키로 했다.

부산시의사회 대의원총회에는 △부산시의사회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지침 마련(총회에서 참석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 △중앙대의원 선출 개선 방안 마련(회칙대로 총회에서 참석 대의원들에 의해 직접 선출하고 구별 대의원 배분) △부산의사회의 날 체육대회 실시 개선(일요일 하루 동안 테니스·족구·배드민턴 등 개최) △부산시의사회장 선거시 부산의협 직원의 중립 유지 및 선거 후 선거결과에 따른 불이익 금지) △성형외과·안과·피부과 이외 일반의원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경영이 어려운 대다수 회원들에 대한 성금 모금운동 자제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회원 걷기대회 폐지 등을 상정키로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